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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글을 쓰고 있는 저 또한 이웃을 잘못 만나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을 때,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민원 제기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시죠? 여러가지 해결방법이 있으니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소통으로 해결 

 

첫번째 방법은 소통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나의 집과 위층 사이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정중하고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대부분은 걷거나 뛰어서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소음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뒤꿈치를 구르는 '발망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층간소음이 발생하고 있음을 정중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방문하거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허용되는 보호 기준에는 전화, 문자 메시지 및 천장의 가볍게 두드림이 포함됩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참의원에 슬리퍼를 선물하거나 손편지를 전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 상담 센터입니다.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콜센터)

-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 등 안내

- 전국대상 단일번호( 1661-2642)

-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방문상담, 소음측정)

-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 대상: 방문상담(신청 및 상대세대), 소음측정(수음세대)

 

업무 절차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 전화상담→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 실시 요청 안내문 발송(상대세대용 동봉) →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시)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 → 방문상담 → (갈등 지속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전화상담 →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상대세대에게 방문상담 참여 요청 안내문 발송 → 방문상담 → (갈등 지속시)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

 

 

 

 

 

3. 분쟁 조정 위원회에 신청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간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한 조정을 통해 공정,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을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속 ·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입니다.

 

분쟁 조정 위원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우편 신청은 홈페이지(http://namc.molit.go.kr )를 통해 가능하며, 소득 스탬프(건당 1만원)를 수수료로 구입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구비서류 : 분쟁조정신청, 협상진행, 신청시 유의사항 확인, 신분증, 수수료 10,000원(구매 및 결제) 기타 구비서류 및 서류 양식은 홈페이지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소득 여부는 전자소득(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금융기관에서 구매 가능

* 방문 및 메일 주소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6층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구미동175)

· 메일 수신은 등록된 메일이 사무국에 도착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영업일 09:00~18:00(12:00~13:00 제외)까지 방문등록이 가능합니다.

 

 

 

4. 소송 

내용 증명을 보내고, 증거를 수집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해결방안으로도 충분히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써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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