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물가는 오르고, 시기가 많이 안좋습니다. 요즘 소상공인분들 많이 어려우시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스톱폐업지원금 제도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기준
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4.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1.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2. 법률 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3. 채무조정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정리컨설팅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 법률자문 : 사업 관련 법률상담 外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 지원 제외
▶ 채무조정신청지원 : ➊사업관련 성실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➋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사실혼 관계, 동거자 지원 제외➌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점포철거비 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은 자력철거 또는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 제외
신청서류 다운로드